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등에 따라 정확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의무 조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아래에 있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러가기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보'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신고한 곳과 실제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며, 비대면 및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대면은 정부24 어플을 이용하며 7월 22일부터 8월 26까지, 방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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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