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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등에 따라 정확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의무 조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아래에 있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신고한 곳과 실제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며, 비대면 및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대면은 정부24 어플을 이용하며 7월 22일부터 8월 26까지, 방문은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1월 15일까지입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1) 정부 24 어플
정부24 어플에 접속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민간인증서(간편인증)로 로그인을 하신 후 유의사항을 살펴보세요.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자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휴대폰 위치 정보를 꼭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할 후에 사실여부가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GPS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 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위 5가지 형태에 해당하는 세대원이라면 정부24 어플로 2024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니 해당 집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이장 통장 혹은 읍면동의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 예정이라고 하니 중점 대상 해당이 안된다면 8월 26일까지 꼭 정부24 어플 비대면으로 참여 하는게 좋습니다.
4. 조사 참여 안했을 시 과태료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 의무입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었다가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곳에 거주 중이여도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각 따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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