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법령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해당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주요 개정안 보기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새롭게 포함되어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 적용.3자녀 이상 가구: 기존 혜택 유지로,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추가 혜택 및 주요 개정안 2-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형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면제.기존 전·월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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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