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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법령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해당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2자녀 가구: 새롭게 포함되어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 적용.
    • 3자녀 이상 가구: 기존 혜택 유지로,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추가 혜택 및 주요 개정안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2-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소형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면제.
    • 기존 전·월세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구입 시에도 감면 혜택 재적용.

     

    2-2.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3.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최대 50% 취득세 감면.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 감면.

     

    2-4. 기업 및 납세자 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 납세자의 무료 대리인 선정 대상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3. 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가?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다자녀 가구를 위한 최적의 지원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소형 주택 시장 안정화, 지역 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구축해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납세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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