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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법령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해당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주요 개정안 보기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새롭게 포함되어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 적용.3자녀 이상 가구: 기존 혜택 유지로,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추가 혜택 및 주요 개정안   2-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형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면제.기존 전·월세 거주..

생활정보 2025. 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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